임신기간이면 쓸수 있어요~ 저도 4월1일부터 연차 남은거 11개 사용 하고 중순부터 휴직중이예요 육아휴직은 올해 부터 80% 출산휴가 90일은 100% 나와요 그래서 저도 8월 중순부터 90일은 출산휴가 고요 나머지는 육아휴직으로 내년 7월 중순까지 쉬어요
2022년 9월 베동
/ 자유주제
출산전휴가 육아휴직 도와주세요
예정일은 9월6일인데 출산전휴가랑 육아휴직까지 쓰려고 합니다 언제부터 쓸수있는건가요? 그리고 출산전휴가,육아휴직 둘다 신청하면 바로 급여가 나오는건가요? 사장님이 언제부터 쉴꺼냐고 물어보는데 무턱대고 쉬기엔 경제적으로 힘들거같아서 급여나올때부터 쉬고 싶거든요.. 날짜 계산하기가 어렵네요ㅠㅜ 귀찮겠지만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댓글
12

아~80%지만 25% 제외하고 55% 들어와요 나머지 25%는 적립금 처럼 쌓이고 복직후 6개월 지나면 목돈으로 나와야 그게 단점이지만 저금 한다고 생각 해야죠 머
육휴 급여는 급여의 80프로를 받을 수 있는데 상한액 150만원이라고 해요. 나라에서 주는거고요.
출산휴가때는 급여 그대로 나오는거고 이후 육휴 1년간은 고용노동부에서 주는 육휴급여 나오는걸로 알아요! 위에 댓글 말대로 출산 전 45일부터 출휴 쓰실 수 있어서 미리 들어가시려면 앞에 한달 뭐 이런 단위로 산전육휴 쓰셔야할건데 그러면 육아휴직급여 지급은 한 번 문의해보셔야할거에요~~
저도 9월7일 출산인데! 버티다가 너무 힘들어서 결국 5월 11일 부터 육휴 드가요!! 8월 10일까지 3개월 육휴 먼저쓰고 그뒤 출산 휴가 90일쓰고 다시 육휴 쓰는걸로 해써요^^ 법 바껴서 육휴 임신중에도 가능해요~

아이구 감사합니다
저 이번에 신청할 때 출산 후 45일을 법적으로 출산휴가 기간에 꼭 포함해야 된다고 들었어요. 출산 45일 전에 출산휴가 쓸 수 있고 이어서 육아휴직 썼어요

넹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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