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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베동

/ 자유주제

입사 3주차, 임신 5주차...!

입사 3주차, 임신 5주차...!

어제 5주 1일 아기집 보고왔어요 난황도 살짝 보인다고😊 근데 1년 계약직으로 딱 1월에 입사하자마자 임신을 해서... 올해 임신이 목표긴 했지만 이렇게나 빨리 찾아와 줄줄은 몰랐어서 넘 기쁜데 맘이 불안하기도 하네요. 입사 3주차지만 일도 잘 맞고 업무 강도도 괜찮아서 저는 할 수 있는 때까지 일하고 싶은데, 출산예정이 9월이니 길어야 8월? 까지 겠죠?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차치하고 '수습 3개월 안엔 회사가 계약해지 할 수 있다'라는 계약서 문장에 따라 일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ㅜ ㅠ 면접때 오래 일할거라고 선언하고 들어왔는데, 지키지 못할 것 같아서 일단 회사에 얘기해 뒀습니다. 상사는 아이가 우선이라며 위로해주시고 회의 후 말씀주신다는데.. 한숨만 푹푹 나오네요. 제가 30대 기혼 여성의 취직 길을 막는 선례를 만들어 버렸어요 ㅜ ㅠ 아이 잘못은 추호도 아니지만 기쁨 한 켠의 무거운 마음은 어쩔 수 없나봐요 😂 신랑 월급도 넉넉하진 않아서 조리원비용이라도 스스로 벌고 싶은데 계약해지 되면 어떻게 돈 벌어야 되나 싶네요 하핳 계약직으로 일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그래도 사랑해 봉자야💜

댓글

7

  1. 으엥ㅜㅜ 저는 새직장 출근하고 일주일만에 알아버려서 관두라는식으로 말해서 관뒀어용... 임신하면 일하는 것도 쉽지 않네용! ㅠㅠ

  2. 계약해지 되고 실업급여 받는건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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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회사에서 계약을 해지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그렇기엔 고용보험을 아직 안 내서....

    2. subcomment icon

      실업급여는 두달이상 고용보험 들어줘야지 받을수 있어요! 얼마 안되서 임신 알리신거면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신고하게되면 못받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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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두 달이군요! 회사 업무규칙에는 임신부 보호 조항도 있고 출산휴가 관련 서류 떼주는거에 적극적으로 임한다는 내용도 들어는 있는데, 큰 의미는 없겠죠? 임신한 몸으로 계약조항 근거로 신고하면서 에너지 쏟고 싶지도 않긴해요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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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랑 잘 상의해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해달라구 해서 실업급여 받는게 최곤거 같아요… 그 앞전에 일하신적 있으시죠?? 다합쳐서 일년 넘으면 받으실수 잇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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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그게 최고죠 ㅜ ㅠ 연도 상관없이 1년 넘으면 되는건가요!? 확인해봐야겠네요 흑 너무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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