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회사의 인사담당자 입니다. 회사의 결재 승인이 있다면,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연차 사용기간에 대해서 회사가 협의가 필요하다하면 이야기 해서 조율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말씀하신 날짜로 사용하시는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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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35주 접어든 예비맘입니다. 예정일은 2/21 예요, 이제 곧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내야하는데요,, 잘 모르고 고민도 많아서 조언부탁드립니다. 24년 의무사용 연차 13개 나머지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서 의무사용분만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1/31까지 근무 2,3,4월 총 90일 출산휴가 사용 5/2-22 연차 13개 사용 5/23-24년 5/22 육아휴직 사용 24년 5/23 출근 제가 이해하고 있는게 맞는지 저렇게 사용이 가능한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새해복 많이받으시고 모두 순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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