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7월부터는 32주 이후 단축 쓸 수 있는 것으로 바뀐대요! (현재 36주)
2024년 8월 베동
/ 자유주제
근로시간단축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회사다니고 있는 예비맘 입니다 이번에 임신6주 진단을받고 회사에 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하려고하는데 12주이내 한번쓰고 36주이후 쓰고 두번 다쓸수 있는지 , 둘중 한번만 쓸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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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임신 12주이내 또는 36주 이후, 1일 2시간 근로시간단축가능해요~ 12주이내에도 쓰시고 36주 이후에도 사용가능하다는걸로 알고 있어요~ 대신에 개시일 3일전에 신청하셔야합니다~
두번 다 쓸수있어요 .혹시 육아휴직 나라에서 1년6개월 확정아닌가요,,?전 회사에 임신중 육휴 신청했는데 일년이라고 해가지구요 ㅜ

부부가 둘다 육아휴직 3개월 이상 사용할경우에 1년6개월로 연장가능하다고 알구있어요~!

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번 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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