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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베동

/ 자유주제

육아휴직+부모급여 한달 수령액이요

출산휴가는 첫달,두번째달 100% 셋째달에 210만원으로 알고있어요 육아휴직은 저만 1년 하려고 하는데 상한액 150만원에 부모급여 100만원 거기에 아동수당? 10만원까지 한달에 260만원씩 받게되는거 맞나요? 어린이집 안보낸다는 가정하에요 휴직하는동안 생활 관리하려고 정리중인데 계산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댓글

6

  1.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폐지는 공무원 둘째자녀부터 이번달 시행이라, 아직은 위에 말씀하신 것 처럼 222만 5천원이에요ㅠ.ㅠ 빨리 다 폐지됐으면 좋겠네용🙏

  2. 육아휴직 상한액 150에서 5프로 떼고 75프로만 나와서 112만5000원으로 알고있어요 나머지 5프로는 복직후 6개월 지나서 일괄지급일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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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대략 110만원이라 치고(?) 220만원 정도 받는거겠네요! 복직하고 받는게 폐지라는 말도 있던데 아직인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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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건 아직 확정되진 않았다네용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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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도 똑같나요??

    4. subcomment icon

      남편이 같이 쉬면 첫달 200+200 그 다음달부터 50씩 증가해서 최대 6개월간 3900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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