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보다 육아휴직을 먼저 사용하시는 이유가 육아휴직기간 중 연차가 새로 발생되서 그런건가요?
2024년 7월 베동
/ 자유주제
육아 휴직 계획 한번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17주 1일차 심쿵맘입니다. 육아휴직을 임신 중 계획하고있습니다. 최대한 혜택을 받기 위해 계획 짜보았는데 보고 조언 부탁드려요~ 제가 생각하지 못한 꿀팁이나 미쳐 생각하지 못한 단점들이 있을거같아요!! 대략적 계획을 말씀드리자면 육아휴직-서류상으로만 복직후 연차소진-출산휴가-육아휴직입니다. 출산일을 7월 27일이라는 가정하에 계산해보았습니다. *전제* -단축근무 36주부터 가능(35주 1일차부터) -임신 37주 이후 1주 간격으로 1회 태아검진휴가 -저희 회사는 육아휴직 및 복직이 자유로워요 4월1일~6월17일 육아휴직 약 2달 반 6월18일~7월 26일 복직 후 연차 약 18개 사용 및 태아검진 주1회, 건강검진 사용 (35주1일부터 2시간 단축근무로 연차 18개로 24일을 근무하는 효과를 볼수있음) 7월 27일 이후 출산 및 출산 휴가 90일 사용, 육아휴직 사용 인사팀에서는 가능하다고 확인 받았으나, 주변에 이렇게 사용하신분들이 없더라구요 혹시나 이렇게 사용시 불이익이나 단점이 있는거 아닐까 걱정되어서요 베동님들 많은 조언부탁드려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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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부터 2시간 단축근무가 가능해서 여기에 연차를 사용한다면 연차 18개(18개*8시간=144시간) 가지고 24일(144시간/6시간=24일)을 쉴 수가 있어서 앞에 쓰는 것보다 급여를 다 많이 받을 수 있을거 같아서 본문처럼 계획해보았습니다!
연차로 연달아 쉬실 경우 주휴수당 문제로 인해 급여가 줄어들어요. 원래 받던 걸로 계산하시려면 일요일도 연차사용으로 들어가야된다고 저희 인사팀에서 얘기하더라구요.

아 그렇군요 저희 인사팀에 문의해봐야겠어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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