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할게요! 라고 하셔서 구두 계약도 계약이라고 할순있어서요 ㅠ 취소하실 경우 시어머니께서 다른쪽 알아보셨다네요 죄송해요 라고 말하는게 젤 편하긴해요.
2022년 8월 베동
/ 자유주제
이사관련질문입니다~~
아기랑 같이 이사를 준비하면서 여러 이사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았고 계약서를 미리 다 주시더라구요! 보통은 계약금 넣으면 다른 손님안받는다고 하시면서 자기랑 이사 하려면 계약금 넣으라고 하구요 이삿짐센터와 계약을 할때 보통 계약금을 넣게 되고 계약금을 넣어야 계약이 체결되는게 아닌가요? 만약 이삿짐 업체에 계약할게요!하고 다른 더 좋은곳을 찾아 위 업체에 계약금을 넣지않았을 경우에.. 이때도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ㅜㅜ 제가 이번에 이런 케이스여서요..
댓글
5

아 네네ㅜㅜ그래야게써요ㅜㅜ
가계약감 안걸었음 구두계약인데 이때는 계약 성립이 안되는거죠~저는 이번에 가계약금 걸고 신청했다가 취소했어요~위약금은 없지만 가계약금은 못돌려받는다 생각하고 취소한다 했는데 저때문에 생긴 손해로 위로금을 달라고 하더라구요?ㅜ이런저런곳 많아요ㅜ

헐..그렇군요ㅜㅜ위로금..이란게 있나요ㅜㅜ위로금 주셨어요?

아니요ㅜㅜ계약서의 그런조항이 있냐 했더니 없다고 도의상 줘야된다고 하더라구요ㅜㅎㅎ취소 안하고 그 업체랑 이사했어도 문제였을 것 같았어요ㅜ이사 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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