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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베동

/ 자유주제

연년생 임신 시… 출산휴가 육아휴직 가능할까요

2/14일 복직 예정일에.. 둘째 임신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ㅠ 9/29일 예정일인데;, 일단 복직은 한 상태이고.. 둘째 임신한 상태로 근무 하고 출산휴가 가능할지 날짜 계산이 좀 애매한데 법정근로일수 180일 넘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또 출산휴가 90일은( 출산 전 -45 / 출한 후 45 ) 이렇게 90일 이잖아요?? 하 머리아프네요 연년생 임신후 출산휴가 육아휴직 쓰신분 계실까요..?

댓글

5

  1. 같은 회사면 근로일수 이미 채워진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복직할때쯤 임신해서 바로 임신 중 육아휴직 쓰고 있어요! 워킹 맘 힘내세요!! 아참 대신에 그 첫째 육아휴직금 나머지 금액 받으려면 6개월 근무 해야하는데 출산휴가는 2개월 인정이라 4개월 근무하면 받을 수 있을것같네요 ㅋㅋ(제가 고려했던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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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출산휴가 3개월인정 안되나봐요?!ㅜ 나머지금액 받으려면 그럼 4개월은 일해야하나요? ㅜ 3개월만 하면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ㅜ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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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직 안하고 바로 육아후직 이어 쓰셨나요?? 그럼 둘째 낳고(?) 육아휴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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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그래서 전화해봤더니 2개월 인정한다고 들었네요!

    4. subcomment icon

      둘찌는 아마 5개월에 끝나겠죠..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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