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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베동

/ 자유주제

혹시 공무원 맘님 계실까요!! 휴직 관련

공무원 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 11월 초 예정이라 출산휴가를 9/25~육휴 연계할 계획이고 그 전에 연가를 붙여 8월까지 근무할 생각입니다. ​ 연가 및 출휴 사용 예정이니 9월에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추석 명절휴가비를 받을 수 있는게 맞을까요?

댓글

13

  1. 우오!!! 그런 방법이 있네요! 근데 전 11월 초이다보니 설까진 좀 애매하긴 하네요ㅠㅠ11월 중순이면 딱 좋겠어요 !!

  2. 저 11월 중순 출산예정인 공무원인데, 추석때 연차써서 추석명절비 받고 그후에 육휴 썼다가 출산하고나서 출산휴가로 바꿀려고요 그러면 설명절비까지 받을수있어요

  3. 9.17 추석 당일에 재직(연가 및 출산휴가 포함) 중이면 명절휴가비 지급대상이 맞아요~ 육아휴직중이라면 대상이 아니구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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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당ㅎㅎ첨이라 이래저래 고민되는게 많네요 !

  4. 휴직일 때는 못 받고 출산휴가때는 가능해요! 저는 8월말 육휴하고 출산쯤 연가+출휴 그리고 다시 육휴 예정이거든요ㅋㅋ그래서 추석은 못 받고 내년 설 수당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연가를 앞에 붙여써도 되겠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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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가지 방법이 있네요!ㅎㅎ 혹시 예정일이 언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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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초예요! 정기인사 때 들어가려고 7월로 계획짰는데, 하반기 인사가 8월말이래서... 다시 조정하면 추석 설 수당 전부 받을 수도 있을 거 같네요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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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럼 정말 좋겠네요 ! 전 11월 극초라 아마 출산일이 10월 말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출산일 이후 90일이면 내년 설은 애매할 것 같은데 말씀대로 육휴 먼저+출산 이후 연가+출휴 90일+이후 육휴 이렇게 써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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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휴가전에 연가붙여쓰는거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 저도 복잡한 상태라 계획 제대로 짜야겠어요ㅋㅋㅋ

  5. 휴가는 명절상여금 가능하고 휴직은 안나와요! 그런데 연가 붙여서 쓸수있는 분위기인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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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가능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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