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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베동

/ 자유주제

출산휴가

출산휴가 신청시 회사에서 받아야 하는 서류가 있을까요?

댓글

3

  1. 제가 받은 문자 예여 ! 그대로 복붙 해드렸어용

    1. subcomment icon

      감사합니다아!!

  2. [Web발신]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요청하신 정보를 보내드립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방법 : 거주지(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온라인 ■ 온라인 신청방법 ○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접속 후(공동인증서 등 로그인 후 가능) - (사업장)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 기업 → 확인 및 신고 → 출산전후휴가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 ※ 휴가시작일 다음날부터 등록 가능 -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 : 개인 → 출산휴가·육아휴직 → 출산(전후)휴가 → 출산전후(유산.사산.배우자)휴가 급여 신청 * 모바일 이용경로 ① 고용24 모바일 앱 → 우측 상단 三 → 출산휴가·육아휴직 → 출산(전후)휴가 → 출산전후(유산.사산.배우자)휴가 급여 신청 ② 고용보험 모바일 앱 → 모성보호 → 출산전후휴가급여신청 ※ '고용24' 통합 로그인, 장애(오류), 세부경로 등 전산 관련 문의는 한국고용정보원 1577-7114로 문의 바랍니다. ■ 신청시기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대규모기업의 경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구비서류 ○ 사업장 준비 서류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휴가시작일 전 3개월 분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근로자 준비 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신청서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등) - (출산후) 모자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 신청서 상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 시 생략가능 - (출산전) 출산예정증명서, 산모수첩 등 ※ 개별 사안에 따라 추가서류 요청될 수 있으며, 담당자가 서류 확인 후 요건 충족 시 지원됩니다. 고용노동 민원 상담 1350으로 전화하세요! 국번없이 1350 (평일 09 ~ 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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