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꼭 기간이 겹칠 필요는 없이 아기가 태어난 후 12개월 이내에 둘 다 육휴 3개월 이상을 사용하시면 되는거에요 ! 그리고 두번째 질문은 중복 신청은 안되어용 :) 사내 시스템 상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은 분리되어 신청하게 되어 있을거세요.
2022년 8월 베동
/ 자유주제
육아휴직 3+3 관련해서 잘 아시는분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관련해서 문득 궁금점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 혹시 아시는 부분 있으시면 공유 부탁드릴게요! 제가 출산휴가 4개월(정부3 개월 지원+회사 임의 지원 1개월) 후 육아휴직 사용 예정이나 정확한 휴직 기간 미정이고, 남편은 출산 후 1년 육아 휴직 사용 예정 입니다! 22년부터 시행되는 3+3 육아휴직제가 부부 동시 혹은 순차적 사용시 적용인데, 꼭 기간이 겹쳐야 해당이 되는 부분이 아닌게 맞는거죠? 제 출산휴가 기간에 남편이 육아휴직을 먼저 시작하고, 출휴(4개월) 휴 육아휴직 3개월 사용시 3+3 육아휴직제적용받을 수 있겠죠? 또, 회사에서 임의로 보장(월급 80 or 100% 지급) 1개월 기간과 정부에 신청하는 육아휴직비용 청구를 중복으로 신청하면 안되는거겠죠?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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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님께서 8월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가시면, 8,9,10,11 - 출산 휴가 & 12,1,2 육아휴직 이신 거죠? 남편분은 8월~내년7월까지 육휴 이시고요. 그럼 아기가 12개월 이내에 두분다 육휴를 3개월 쓰시는거라 3+3 되는거에용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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