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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베동

/ 자유주제

출산휴가 후 퇴직하려는데요

제가 9월1일부터 출산휴가 쓰고 육휴가 무급이라해서..퇴사를하려고 결정했거든요 출산휴가는 무조건 돈이나오는게 맞겠죠? 회사에말하긴햇는데 내심걱정이되네요ㅠ

댓글

23

  1. 내가 원할 때 육휴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직장으로의 이직될 보장과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육휴 나중에 쓰면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현재 육아휴직 신청하는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물론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유령인력을 데리고 있는거 자체가 부담스러워서 무급이라니 뭐니 하는거같은데 회사로 스트레스 받기 싫으시면 글 그대로 출산전후휴가 통상임금으로3개월 받고 고민없이 퇴사하세요!

  2. 육아휴직 하고나서 바로 퇴사가 되나요...? 😮

  3. 육휴신청 거부 하는것 자체가 위반인데.. 저도 5인미만 사업장이고. 육휴3개월 출휴3개월 쓰고 퇴사예정입니다.. 출산예정일이 언제세요?? 출휴 먼저쓰시고 육휴 쓴 다음 퇴사하셔도 될듯하신데.. 저는 사업장에서 육휴 신청하는법을 모른다 햐셔서 고용센터가니 프린터 뽑아주시길래. 거진 제가 작성을 다 하고. 싸인만 사업주가 해줬네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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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10월1일출산예정일이에요ㅋ 저도 더알아보고 육휴까지쓰고 퇴사할까했는데, 그냥 출산휴가까지만쓰구 끝내버리려구요..ㅎ..ㅋㅋㅋ 육휴아꼈다가 이직한회사에서 사용할수도 있다고하길래.. 알아보구..다음 이직할회사에서 육휴를 써보까합니다..

  4. 저였다면... 재취업계획 없고 어차피 퇴직할거라면 그냥 육아유직까지 쓰고 매달 112만5천원 (한도150만원의 75프로) 로 정부에서 받고 퇴직할래요 25프로는 그냥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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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회사에서 하도 정신적으로 힘든일이 많았어가지고 퇴사로 결정했던거거든요... 육휴를 그러면 제가따로신청을하는걸까요? 이게 신청이 회사에서 확인서등록해야 할수있는거라고하던데 알아보니 어떤회사는 또 안해주는곳도있다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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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셨군요.. 회사에서 서류신청해줘야 근로자가 급여신청을 할수있는데... 회사에서 서류처리하는건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신청할수 있지만 그것마저 귀찮아서 안해준다하면ㅠㅠ 육아휴직 아꼈다가 아이 8살되기전에 육휴사용하기 눈치안보이는 다음회사에서 사용하시는것듀 방법이네요 ㅠㅠㅠ

    3. subcomment icon

      ㅠㅠ넴 그래야게써요

  5. 이미 결정하신듯한데 다음직장에서 못쓴 육아휴직 쓸수있어요 아이 나이 8세미만 으로요 다른 사업장에서라도 꼭 챙기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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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음직장에서 육휴를 쓸수있나보네요! 알아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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