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육휴중에 둘째 생겼는데 저도 예정일이 육휴기간과 겹쳐서 육휴 날짜를 앞당겨 변경하고 연차 같은걸로 예정일까지 날짜 조정했어요. 분만하고 둘째출산휴가+둘째육휴+첫째 남은 육휴 붙여 사용중이에요. 5개월쯤 직장에 얘기했던것같아요
2023년 11월 베동
/ 자유주제
육아휴직 중 임신
9개월 딸맘이예요. 지금 육휴 중인데 둘찌가 찾아와줬어요..ㅎ 복직이 내년 2월인데 예정일도 2월이라.. 이럴경우 연장해서 육휴 쓰신분들 계실까요? 네이버에 찾아보니 당연히 된다고는 하던데... 조언부탁드려요ㅠ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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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육휴 끝나면 복직하시는거죠? 복직여부도 고민이네요...ㅠ

아마도 복직은 안할것같아요ㅎㅎ어린애들 둘이나 두고 일하러 가기엔 마음이🥹
저희는 아예 대체인력을 육아휴직 기간동안 계약직으로 구해야하는 근무형태라서 계약직에게 연장 가능한지 물어도 당황스럽지 않을 기간과 불가능하다면 다른 대체계약직원을 구할 시간 등등 해서 보통 3~4개월 전에는 이야기해줬던 것 같아요 진짜 복직 한달전에 말씀하신분도 계셨는데 이분은 육휴 연달아쓰고 퇴사했습니당 에취이님이 근무하시는 곳에서의 육휴대체근무의 형태, 향후 두번째 육휴 종료된 뒤 복직여부에 따라 의논해야 할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복직을 희망하며 근무지와의 관계 및 육휴가 나름 원활한 경우 ㅡ 4개월 전 육휴 종료 후 복직 의사 없는경우 ㅡ 2개월 전

아..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많이 될거 같아요^^
저 근무하는곳에서 첫째 육휴때 임신, 출산해서 연달아서 쓰는 분들 꽤 봤어요 물론 근무지에 이런게 자유롭다면 괜찮지만 아니라면,,, ㅋㅋㅋㅠㅠㅠㅠ 조금 눈치는 보이시겠지만 근무지와 원활하게 이야기 나누어보세요 !!

아.. 그럼 복직 얼마나 전쯤 회사에 얘기하셨을까요? 눈치야 보이겠지만 일단 철판깔고...ㅋㅋ
둘째 낳은 날 출산휴가 3개월 개시되어요. 그 뒤로 육휴 붙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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