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사항은 계약만료+육아로인한 퇴사까지 해당될 수 있을것같아요~!! 실급 되려면 일단 6개월이상 근무이력있으셔야되는데 그것만 충족되면 가능하실수있것 같은데요?? 윗분 말처럼 고용노동부 전화해서 물어보셔요!
2024년 12월 베동
/ 자유주제
육아휴직 중 퇴사
안녕하세요! 현재 27주고, 11월부터 출산휴가 들어갈 예정이에요! 제가 어린이집 보조교사로 근무 중인데 올해 입사하면서 임신사실을 알게되서...6개월만 근무하면 육아휴직도 갈 수 있다고 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복직할 생각도 하고 있었어요! 오늘 원장님께 출산휴가+육아휴직 말씀드리니 출산휴가는 계획했던대로 가고, 육아휴직은 2월까지만 하고 계약 종료를 하겠다고 하시더라구요... 육아휴직 중 계약종료가 되는거라 남은 육아휴직은 나중에 써도 된다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혹시라도 육아휴직 1년 사용 후 연장없이 퇴사할 수 있을지...이런게 걱정되는데 혹시 저처럼 보조교사 하시다가 육아휴직 가신 분들 계실까요...? 경력단절되는 것도 싫고 계속 같은 곳에서 근무하다 정교사 생각도 있어서..꼭 도움받고 싶어요...ㅠㅠ
댓글
12

근무는 10월말까지 할 예정이라 7개월정도 되요!! 그럼 실업급여 해당 되겠죠..?

넵넵 되지싶어요!!

실제 근무일수 (주말제외) 180일 채우셔야해요 8ㅡ9개월 다니시면 되겠어용

180일이면 주말만 제외하면 될까요? 연휴 이런거 상관없이?? 그런거면 계산을 다시 해봐야할 것 같아요ㅠ

토일이랑 공휴일 제외요!

아그리고 실급은 근무를 할수있는 상태일때 받을수있어서 아마 아기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상태여야할거에요 ㅠ 이것도 함 확인해보셔요!!
아직 근무 기간이 길지 않은 것 같은데 실업급여 받으시려면 이전 근무했던 기간이 있어야 가능할 것 같아요 ! 고용노동부에 전화해서 확인해보시면 정확해요! ~ 어린이집 같은 경우 .. 보조교사는 구하기가 어렵지 않아 .. 원장님들은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부탁드려보거나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길 바라요 ..! 🥲

정확하게는 고용노동부 전화해봐야겠지만 근무기간이 짧을수록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기간도 짧을까요....?

네네 그리고 근무기간이 짧으면 아예 실업급여 대상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ㅠㅠ 근데 출산, 임신으로 인한 실업같은 경우 상황이 다른지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근무기간 짧으면 아예 실업급여 해당이 안되어요~ 평일 기준 180일 입니당

평일기준이면...다시 확인해봐야겠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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