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by Image

베이비빌리 앱에서 더 많은 베동글을 볼 수 있어요!

2024년 12월 베동

/ 자유주제

산전후휴가 90일 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법정의무로 주어지는 산전후휴가 90일만 쓸 수 있는 환경이라 최대한 출산임박까지 일하고 출산이후 휴가에 더 쓰고 싶어요. 통상임금 지급 기간의 경우 3개월 급여 현황에 따라 지급액이 적용되잖아요(명세서를 제출해야함) 아래의 경우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12월 초 법정의무휴가 쓸 예정 -11월 승진 예정으로 급여가 인상될 예정임. 인상-될 급여는 11월 25일에 반영될 것 -고로 3개월 급여 현황이 반영될 경우 9,10월과 11월 급여가 다를 예정 그럼 제가 적용받게될 통상임금은 어떻게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인상된 급여가 조금이라도 반영되는거라면 11월 25일 이후에 절차를 밟는게 좋을지해서요. **대학 내 연구소이고, 출산휴가는 제가 처음이라 제가 알아보고 설명해야하는 상황입니다ㅜ

댓글

2

  1. 더 자세한 내용들은 고용노동부에 직접 전화해보시는거 강추드려요~~! 정확하고 친절하게 잘 알려주시더라고요~~

  2. 출산 휴가들어가는 날짜기준으로 통상임금으로 지급된 급여가 반영된다고해요! 고용노동부? 쪽에 여쭤봤는데 저의 경우 1월에 호봉이 오르는데 12/1부터 출산휴가라 아쉽게도 호봉오르는게 통상임금에 반영안된다고 하더라구요! ㅠ 11월 임금인상되시고 월급받으시고 12월부터 출산휴가 들어가는거면 급여인상분 반영되실것같은데요??

2024년 12월 베동 베동 전체글

함께 많이 본 베동글

Baby Image

베이비빌리 앱 다운로드받고 다른 엄빠들이 작성한 다양한 고민&꿀팁글을 구경해보세요

주식회사 빌리지베이비

대표이사 이정윤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581-88-0127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3, 오투타워 4층

|

|

Language

Copyright Baby Bill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