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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베동

/ 자유주제

육아휴직신청

육아휴직쓴지 한달이 되어서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신청서 질문중에 (육아휴직중 사업주로 부터 금전,물품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10월7일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했는데 10월2일,4일 근무했던 급여가 11월5일날 입금되었거든요...그러면 받은적이 있다고 해야하는지..육아휴직 전에 근무했던걸 받은거니까 받은적이 없다고 해야하는지...너무 헷갈리네여ㅠㅠ아시는분이 계시다면 도와주세요

댓글

7

  1. 상관없어요~~ 아니요 체크하면대요!!

  2. 급여가 아닌 다른 의미의 금전과 물품은 아닐까요 😎?

    1. subcomment icon

      그러게요...저 말 뜻의 정확한 뜻을 모르겠네여;

  3. 저는 해당사항 없다고 체크했어요!!

    1. subcomment icon

      저와 같은 상황이신건데 해당사항 없음에 체크하신거에요?

    2. subcomment icon

      넹 10일에 전달월급 들어오고 15일에 신청핶어용

    3. subcomment icon

      아 그러시구나 답변감사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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