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에 충족하는게 있으면 +의사소견서 (유산징조등) 있으면 분할사용 가능해요
2025년 8월 베동
/ 자유주제
임신초기 육아휴직
컨디션이 안좋아서 육아휴직 쓰려고 하는데 임신초기에 사용하면 육아휴직은 1년밖에 사용이 안되는걸까요?ㅠㅠ 산전육아휴직, 출산후육아휴직 다른가요?? 1년 6개월은 남편이랑 같이 쓸 경우에만 가능한건가용?ㅠㅠ 고용노동부에 전화하니 랩하시듯 말하시고 말 끊으셔서 그냥 끊었어요🥹 정확히 알고싶어요ㅠㅠ 도와주세요😭😭
댓글
12

아항 ㅠㅠㅠㅠㅠㅠㅠ 1년으로 사용해야겠네요 감사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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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자체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라 확실히 출근하면 컨디션이 확 안좋아져요ㅠㅠㅠㅠㅠㅠㅠㅠㅠ 저도 20주까지 버티고 싶었지만 아가를 위해 결정했습니당 ㅠㅠㅠㅠㅠㅠㅠ 정확한 정리 감사해용🩷🩷🥹

ㅎㅎㅎㅎㅎ넹넹 감사합니다 스트레스 받지말구 화이팅해유🩷🩷
1년만 사용할 수 있는 거 맞아요! 육휴1년+출산전후휴가90일입니다. 남편하고 같이 6+6제도가 있다는 건 들었는데 이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네요

ㅠㅠㅠㅠㅠㅠ그쵸 너무 복잡해서 어렵네용 ㅠㅠㅠ 감사합니다🩷🥹
오잉 제가 각 기관들에게 문의해봤는데 임신중에도 육아휴직은 사용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일수가 180일 이상이면요!

1년만 사용할 수 있는게 맞나용?
출산전 휴직은.. 32이주 이후부터 가능한걸로 알아요 그 전 사용하시려면 유산될수있다는 소견이 있으면 가능하지만..아니면 그냥 연차나 휴직을 하셔야됩니다ㅠㅠ

산전 육아휴직은 임신사실 알고난 이후 언제든지 가능하고.. 휴직 들어가기 한달전에만 회사에 얘기하면 가능한걸로 알고있어요!

네 밑에분말씀이 맞아요!

감사합니당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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