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출산전후휴가랑 육아휴직은 따로 신청해야 하고, 출산전후육아휴직급여신청은 출산휴가 시작일로 부터 한달 뒤 부터 신청이라서, 제가 출산전후육아급여신청하기 전까지만 신청하라고 하셨고, (저는2월1일부터 시작이라서 3월1일 전에 신청)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점에 다시 신청하라고 전달 받았어요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25년 임면보고 하시려면 어차피 출산전후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육아휴직교사로 인면보고 해야해서 출산휴가 낸 다음날 바로 출산휴가 확인서 작성해 주셨답니다.
2025년 3월 베동
/ 자유주제
육아휴직
보육교사인데 2월부터 휴직에 들어갔어요~ 출산 예정일은 3월19일이구요 그런데 원장님께서 노무사님께 서류를 맡기셨는데 전화를.하니 출산휴가 먼저 쓰는게 서류상 편하다며 2월말이나 3월초에 출산 상황을보고 신청하자고 하시는데 제가 일을 쉬고 있고 한달이 지나서 신청해도 3월에 급여신청이 가능하냐고 물으니 그건 걱정하실 필요없다고 서류넣고 1~3일 뒤 바로 신청가능하다고 하시네요.. 어린이집 관련해서 서류를 봐주시는 분이라 믿고는 있지만.. 저도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했지만 저렇게 말씀해주시는건 또 첨이라 정말 괜찮은건지ㅠㅠ 신청이 지나서 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를 못받는건 아닌지 너무.걱정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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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님께서 시에는 서류를 낸걸로 알고있는데.. 노동부에 서류신청을 해주셔야 제가 급여신청이 가능하니.. 너무 답답하네요ㅠㅠ 한달전부터 얘길햇는데 저렇게 말이 나오니 불안하기도하고.. ㅠㅠ 신청해주시는건 기간이 언제까지해야하는지는 상관없는건가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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