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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베동

/ 자유주제

얼집 보육료

얼집 보육료

23/01/25 생이고 작년 여름부터 어린이집 다니다가 안 맞아서 1월엔 안 보냈어요 사정으로 친정에 왔다갔다 하느라 퇴소 신청서를 1월 중반 쯤 쓰러가서 11일까지 인정결석이 되어서 11일 인정결석 했으니 31일로 퇴소 결정하자 하시더라구요 퇴소날짜는 31일로 정해도 문제 없는 줄 알고 그냥 그렇다 했는데 1월 보육료 내라고 연락이 왔더라구요 이런 부분은 안 내는게 맞나요..? 사진에는 정부지원금이 나오긴 하는데 사비로는 결제 안 해도 되는 건지 .. 보내지도 않았는데 결제는 너무 아까워서 한 번 물어봅니당 ㅠㅠ😭

댓글

2

  1. 자부담은 아니니 결제하시면 무료로 처리 되실거에요.

  2. 11일 인정출석에 31일 퇴소면 1월 기관다닌걸로 인정되서 보육료 내야되요 단 사비로 내는거 없고 정부지원금으로 결제되는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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