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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베동

/ 자유주제

출산휴가 급여 아는 사람!

통상임금이 기본급으로 해당되면 명세서에 기본급이 275만원인데 나라에서 210주고 사업장에서 나머지 차액 주는게 맞아..?

댓글

4

  1. 고용노동부에서 210만원 받았어요 그 이상은 회사에서 받은거 없습니다

  2. 현직 급여 담당자 입니다. 중소기업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출산휴가 90일 중 60일은 210만원 까지는 고용노동부에 지급하고 그 외 초과분 차액은 회사(사업장)에서 주는게 맞습니다. 나머지 출산휴가 30일은 고용노동부에서 210만원까지 지급하며, 회사(사업장)에서는 차액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3. 출산휴가는 2달치만 회사에서 주고 나머지는 나라에서.. 차액은 따로안줘요

  4. 중소기업기준 출산휴가 3달동안 통상임금 최대 210만원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고 나머지차액은 안줘요! 대기업기준은 첫 두달은 임금 100% 회사에서 지급하고(세금은뗌) 나머지 한달은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최대 210만원 지급해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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