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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베동

/ 자유주제

유아휴직 중 퇴사

휴직중에 퇴사한다고하면 그 담달부터는 육휴비 지원 안나오나요??

댓글

4

  1. 육아휴직은 "휴직자"에게 주는 급여인데... 퇴사하면 안 나오는게 맞죠

  2. 사람구할 시간도 필요하니까,,, 미리말해두 끝까지 쓸 수 있지않으까요?? 저도,1월복직인데 10~11월쯤이야기할까하느데 ㅠ

  3. 회사재량이지않을까요?.. 저도 궁금하네요.. 12월 복직인데 복직못할거같아서 9월쯤 미리 얘기해야할지 아니면 11월초에 얘기해서 11월 말까지하고 그만두는거로해서 (보통 퇴사한다고 얘기하고 30일은 근무하니까) 마지막 육휴비까지는 받고 그만둬야하는지 고민이네용.. 9월에 얘기하면 9월꺼까지 받고 끝날거 같아서요.. 욕심으론 11월 육휴비까지 받고 그만두고싶고 제 자리는 이미 채워져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는데 또 회사에 미안하기도하고.. 어렵네요

    1. subcomment icon

      회사에선 퇴사하게 되면 일찍 말하라해서 훔 고민이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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