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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1년뒤에 육아휴직쓰면 제 육휴급여가 나오나요?

올해 개정된 육아휴직급여 찾아보는데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집단지성 조언구합니다🥹 남편이 당분간 육아휴직을 쓰기 어려워서 제가 먼저 육아휴직 1년 2개월정도 쓰다가, 그다음에 남편이 6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하는데요(저는 쭉~ 쓰고) 원래 육아휴직수당 1년까지밖에 안나오는데 배우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제가 1년 6개월까지로 육아휴직급여를 더 받을 수 있잖아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쓸경우에 저는 1년만 육아휴직급여나오고, 안나오다가 남편이 3개월 쓰면 그이후로 다시 6개월간 급여가 나오는걸까요? 저는 공기업이라 육휴 총 2년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 ~1년 여자육휴 :급여O - 1년~1년2개월 여자육휴 :급여X - 1년3개월~1년5개월 여자육휴 남자육휴 :여자육휴급여X - 1년6개월~1년8개월 여자육휴 남자육휴 : 여자육휴급여O (남자육휴3개월했으니깐) - 1년9개월~1년11개월 여자육휴 (남자육휴종료) : 여자육휴급여O 그리고 부부동시육휴쓰면 급여상한선이 더 높라지잖아요. 이미 여자가 육휴급여 1년치를 다 받은뒤에 남자와 부부동시육휴를 사용할경우(*저구간에서 1년 3-8개월째에 해당) 차액이 추후 지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

2

  1. 고용노동부 급여받는 육휴는 남편이 1년안에 써야 육휴를 1년6갤 쓸수있는거에요 아니면 급여받는 육휴는 1년으로 끝납니다 남편이 이후 육휴쓰고 추가로 6개월 쓰심 됩니다

  2. 저도 전에 대충 찾아봤는데.. 아마 자세한건 해당 기관에 물어봐야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가능한거같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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