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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1년뒤에 육아휴직쓰면 제 육휴급여가 나오나요?

올해 개정된 육아휴직급여 찾아보는데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집단지성 조언구합니다🥹 남편이 당분간 육아휴직을 쓰기 어려워서 제가 먼저 육아휴직 1년 2개월정도 쓰다가, 그다음에 남편이 6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하는데요(저는 쭉~ 쓰고) 원래 육아휴직수당 1년까지밖에 안나오는데 배우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제가 1년 6개월까지로 육아휴직급여를 더 받을 수 있잖아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쓸경우에 저는 1년만 육아휴직급여나오고, 안나오다가 남편이 3개월 쓰면 그이후로 다시 6개월간 급여가 나오는걸까요? 저는 공기업이라 육휴 총 2년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 ~1년 여자육휴 :급여O - 1년~1년2개월 여자육휴 :급여X - 1년3개월~1년5개월 여자육휴 남자육휴 :여자육휴급여X - 1년6개월~1년8개월 여자육휴 남자육휴 : 여자육휴급여O (남자육휴3개월했으니깐) - 1년9개월~1년11개월 여자육휴 (남자육휴종료) : 여자육휴급여O 그리고 부부동시육휴쓰면 급여상한선이 더 높라지잖아요. 이미 여자가 육휴급여 1년치를 다 받은뒤에 남자와 부부동시육휴를 사용할경우(*저구간에서 1년 3-8개월째에 해당) 차액이 추후 지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

1

  1. 저도 전에 대충 찾아봤는데.. 아마 자세한건 해당 기관에 물어봐야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가능한거같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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