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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베동

/ 자유주제

쌍둥이 임신(출산휴가질문)

쌍둥이 중 한명이.도태되었는데 지금 회사에 신전 육휴를 썼고 미리 출산휴가 신청서도 작성하여 제출하고 나왔어요. 출산휴가는 다태아가 120일이라 4개월 계산하고 그 후에 다시 육아휴직을 이어서 쓰는걸로 계산해서 모둔 서류 제출하고 나왔는데 지금 출산시에 한명이 되었기 때문에 단태아가 된거잖아요. 이럴때는 그럼 단태아로 90일로 사용하여야 하는건가요??? 그럼 휴직신청서도 모듀 바꿔야 하는 상황인거죠??? 잘 아시는 분 말씀해 주세요~~ㅠㅜ

댓글

1

  1. 인사팀에 연락해서 이메일로 다시 서류 제출하겠다고 하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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