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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베동

/ 자유주제

임산부 실업급여

혹시 임신 중 퇴사로 실업급여 받고 계시는 분 있으신가요? 직장에서 먼저 이번달까지 하고 실업급여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알아보니 뭐 조건이 안된다나 그런 말을 하더라구요ㅠ 이직 하느라 입사는 올해 3.1일자에요ㅠ 받을 수 있는 방법???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댓글

5

  1. 회사에서 출산휴가 못준다는 이유로 잘리는거면 실업급여 받을수있어여 근데 유예했다가 아이 낳고 받으시는게 좋을것같슴다~

  2.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 등 타당한 이유고 구직해서 일할의사있으면 실업급여받을수 있고 임신중이면 출산이후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기간미뤄주는게있어요

  3.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이기때문에 구직을 다시 한다는 전제하에 주는 돈이라 임신으로 인해 구직활동이 불가한 경우에는 사유가 명확하더라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ㅠㅠ

  4. 윗님이 말해주신거처럼 사유가 명확해야하고 짤리거나(권고사직), 계약만료이면 뱓을 수 있어요. 회사에 다시 말해보세요. 권고사직처리 해달라구요

  5. User profile Image

    탈퇴한 유저

    임신으로는 안되고 사직서에 결혼으로 인한 이사 현 직장과 대중교통으로 3시간 이상 차이나므로 퇴사라고 써야하고 증거자료도 있어야돼요 아니면 짤려야해요! 회사에서 이 사람 일 못해서 내가 짤랏다 라거나 병원 사정으로인한 권고사직 등으로 신고해야하고 사직서에는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 라고 적어야합니다 밑에 방법으로는 회사에서 해준다하면 감사하지만 안된다하면 방법이 따로 없는거로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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