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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베동

/ 자유주제

육아휴직 신청 고민..

안녕하세요 내년 2월 19일 출산 예정으로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은 26년 1/1 퇴사 예정입니다 제가 최소 3개월 먼저 육휴를 사용하면 남편이 1.5년 육휴가 가능해 직장에 1/1 퇴사 예정이지만 1/1부터 3/31까 육아휴직(무급)을 사용한 후 4/1자로 퇴사 처리 요청이 가능한지 면담을 해보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댓글

3

  1. 출산휴가 쓰고 육휴 쓰고는 안되는거예요? 출산휴가 전에 육휴도 미리 쓸수 있는데....

  2. 그리 큰 회사가 아니라면 요즘 정부에서 회사에 지원금 주니 알아보고 이야기 잘 해보세요! 회사도 지원금 받으면 득 아닐까여?

  3. 잘다니고있는 사람들도 안해주고 눈치주는데 퇴사까지 정해진 마당에 안해주고싶어할거같내요..회사랑 사이가좋았고 유도리있는 회사면 가능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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