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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베동

/ 자유주제

출산휴가 후 계약만료 퇴직

출산휴가 끝나고 계약만료로 인해서 퇴직하고 실급여 받기로 했는데요~~20일까지라서 오늘이나 내일중 서류 제출하려고 하는데 출산 휴가 끝나는 기점으로 사직서 미리 제출하는게 좋겠죠???다들 어떻게 하시나요~~?

댓글

3

  1. 임산부실업급여 못받아요~ 구직활동할수가없으니깐요ㅠㅠ 수급연장신청하세요, 그리고 중간에 수령신청하더라도 출산일포함 46일 뒤부터 신청가능하데요

  2. 전 2월에 육아휴직 1달 먼저쓰고 3월 계약만료로인해 퇴직한후 실급받고있어요!!8월출산인데 임산부도 실업급여 가능하다해서 받고있는뎅 한번 알아보셔요!!

  3. 임산부는 안된다 그러시던데요 ㅠㅠ 실업급여 아기ㅜ낳고 최소 3개월 정도 지나서 오래요..;; 거짓수령 된다고 전화해서 알아보셔요! 저도 그래서 낳고 신청하려고요 유예된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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