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by Image

베이비빌리 앱에서 더 많은 베동글을 볼 수 있어요!

2026년 2월 베동

/ 자유주제

출산 전 육아휴직 사용법

제가 출산이 2월 중순입니다... 자궁경부 짧아짐과 가진통으로 눕눕 처방을 받고 입원을 하면서 육아휴직을 12월 1일자부터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직장에서 12월 1일자로해서 신청을 해두었는데 찾아보니 저는 한달 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1월 11일까지 육아휴직 후 1월 12일부터는 출산 휴가를 사용하기로 했는데 1월 12일날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하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ㅠㅠ 사용해보신 예비 어머님들 도와주세요 ㅠㅠㅠ

댓글

3

  1. 제가 알기론 육아휴직은 임신 중에 기간 상관 없이 먼저 당겨 쓰는 거 가능하고, 출산 휴가가 필수적으로 산후 45일 이상 확보해야 하는 걸로 알아요~

  2. 급여는 한달 뒤에 신청하는게 맞아서 회사에서 지금 신청 해뒀으면 마미님이 한달 뒤에 급여 신청 하시면 되용! 출산휴가 들어갈때두 육아휴직 신청한것처럼 회사에서 먼저 신청해주면 한달뒤에 급여 신청하면 되는걸로 알고있어요ㅎㅎ 저도 산전 육아휴직 사용중이라 댓글 달아봐요😊

  3. 2/9 예정일, 저도 경부길이가 짧아져서 급히 12/2부터 산전 육휴 들어갔는데요, 회사에서 양해해줘서 2주전에 육휴 신청하고 들어갔습니다! 육휴는 한달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던 것 같아서 저는 출산휴가를 1월 1일부터 신청했던 것 같아요..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ㅜㅜ

함께 많이 본 베동글

🔥 실시간 2026년 2월 베동 인기글

Baby Image

베이비빌리 앱 다운로드받고 다른 엄빠들이 작성한 다양한 고민&꿀팁글을 구경해보세요

주식회사 빌리지베이비

대표이사 이정윤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581-88-0127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3, 오투타워 4층

|

|

Language

Copyright Baby Bill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