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by Image

베이비빌리 앱에서 더 많은 베동글을 볼 수 있어요!

2022년 10월 베동

/ 자유주제

출산전후휴가 90일 시작일

출산전후휴가 90일 시작일

2021년 고용노동부 업무편람 내용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후 90일까지만 사용가능하고 지나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최대 출산일에 출산휴가가 시작되는 게 맞아요!!!! 저희 회사는 인사부 문의 해보니 연차휴가 소진을 먼저 시킨 후 출산일 이후부터는 연차휴가 취소 후 출산휴가로 전환하고 출산휴가 끝나면 연차를 소진시키는데 해당년도가 넘어가면 남은 연차를 이월시켜 먼저 소진 후 내년도 연차휴가 소진하면 된다고 하네요:) 타직원분들이 회사랑 어떻게 조율하는지 모르고 제가 안일하게 알았네요;;; 고용노동부 업무편람 내용이니 법해석 기준은 이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댓글

3

  1. 법은 있지만 회사마다 말이 다른것 같아 넘나 어렵네요.

  2. 덧붙여 연차가 모자라신 분들은 출산 전이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당~ (근로기준법 상)그리고 워킹맘의 경우 2022년 지금까지 일한게 있기 때문에 2023년에 생기는 연차를 일부 당겨 쓸 수 있을거예요~(요건 회사마다 다를 수 있음)

  3. 저또한 모르시는분들 많았을거같아요 좋은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2022년 10월 베동 베동 전체글

함께 많이 본 베동글

Baby Image

베이비빌리 앱 다운로드받고 다른 엄빠들이 작성한 다양한 고민&꿀팁글을 구경해보세요

주식회사 빌리지베이비

대표이사 이정윤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581-88-0127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3, 오투타워 4층

|

|

Language

Copyright Baby Billy. All rights reserved.

출산전후휴가 90일 시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