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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베동

/ 자유주제

예정일 12/30일, 계약직 출산휴가

오늘로써 17주 3일된 봄복이맘이에요!! 이것저것 보다가 빌리에 아시는것도많고 똑부러지는맘들이 많으신거같아 처음으로 글써봐요~~! 이번년도 2월3일 회사 계약직 입사해 다니고있다가 4월 임신사실을 알게되었어요 내년 2월3일이 계약연장인데 12월말 출산으로 출산휴가 들어가버리면 계약이 만료가될텐데 .. 출산휴가비는 3개월치 정상적으로 받을수잇을까요 .. ㅠㅠ 저는 계약종료가되버리니 육아휴직도 못쓰는거겟죠....? 어떡해야할지..당장수입이 끊기면 애아빠혼자 감당하기힘들텐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용 🥲🥲🥲

댓글

6

  1. 고용센터에 알아보세요~ 계약직은 출산휴가중 계약종료가 되어도 3개월은 나온다고 들었어요~

  2. 계약 기간 안에 출산,육아휴직 다 사용하시면 다 되실거에요! 저는 지금 육아휴직 중인데 첨에 해야될게 넘 많아서 복잡했는데 지금 2회차 월급 지급 받았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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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퇴한 유저

      계약기간 종료일텐데도 될까요.. ㅠㅠㅠ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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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종료 전에 휴직이 들어가는거라 될거같은ㄷ용??

  3. 계약기간동안은 출산휴가 및 출산휴가비가 지급돼요! 60일까지는 무조건 줘야하고 단 3개월차에는 회사마음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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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퇴한 유저

      ㅜㅜ 답변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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