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애매하긴하내여.. 제가 알기론 출산일 포함하여 90일 까지 출산휴가이며 ㅡ유급이므로 급여를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월급이 250만원이면 200만원까지는 3개월 동안 고용노동에서 주고 나머지 차액은 사업장(회사)에서 2개월분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급이 200만원 이하일 경우는 고용노동부에서 3개월동안 전액 다 받구요. 사업장에서 받는건 없는걸루 알고 있어요.. 지금 제제맘 같은경우 계약직이미로 어떻게 적용이 될지... 출산휴가도 출산후45일 이상 무조건 기준일이 있어....행정사무실에 물어보면 안될까요?도움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여 ㅠㅠ
2022년 7월 베동
/ 자유주제
출산휴가 고민입니다
제가 대학교 계약직인데 내년7월말까지입니다 출산예정일이 7월18일인데 어떻게써야할까요? 출산휴가 급여신청이라고도 있던데.. 출산휴가때 근무지에서 월급주고 계약끝나면 고용센터에서 받는건가요 검색해도 넘 어렵네영.. 어떻게 출산휴가쓰는게 이득일까요?ㅜㅜ아시는분 계실까요? 조언부탁드려요ㅜ
댓글
2

ㅠㅠ아니에여 같이고민해주셔서감사합니당ㅎㅎ ^^ 넘어렵네용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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