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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베동

/ 자유주제

어린이집 교사 출산휴가가 이렇게 어렵나요

답답한 맘에 여기에다 적어봐요..! 지금 31주차로 10월 출산예정인 만삭임산부입니다! 어린이집 연장반 교사로 근무하고 있고 임신하고 10주쯤에 출산휴가 얘기 미리 원장님이랑 했었어요 애초에 해줄생각없다고 하면 저도 그냥 복잡하게 않하고 그만뒀을텐데 처음에는 원장님이 제가 어린이집교사니까 너무 걱정마라 애기데리고 출근해도된다라는 식으로 진짜 데려갈 생각은 아니지만 긍정적이셔서 안심이 되서 계속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원장님이 출휴는 되지만 육휴는 어렵다고 해서 3개월만 쉴 수 있다는 말에 애기가 100일도안되서 신랑이랑 그만두자는 생각에 퇴사 마음을 먹었는데 그때 저말고 그만두는 분이 세분이나 되서 말을 못하고 계속 근무를 했습니다 애기가 나오기 두달 전인데 연장반교사는 국가보조라 출산휴가가 안될수도 있고 그러면 퇴사를 하고 나중에 언제든 재취업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구요 제입장에서는 배부른상태에서 20명의 아이들과 근무를 한 시간들이 그만두기엔 억울해서 오늘도 출근을 하긴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러다 출산휴가도 못받고 그냥 퇴사당하는건가 싶더라구요 교사라는 직업이 내가 일을 그만두는건 상관없지만 아이들을 돌보는거라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부모가 될 입장에서 우리애 선생님이 자꾸 바뀌는것도 어렵다는 생각이 드네요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보니 정교사가 아닌 연장반교사여도 출산휴가육아휴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원에서는 불가능할 수 있다해서 불안하고 원에서는 알아본다하지만 딱히 알아 보는것 같지 않습니다.. 공기업이 아니라 민간시설이라 그런지 인터넷 카페나 글도 다 다르고 임신하자마자 그만둔 분들도 있고 임신하고 육아휴직까지 쓰신분들도 있더라구요 적다보니 너무 길어졌네요 혹시 출산휴가육아휴직에 잘 아시는 분들 계시면 댓글 부탁드려요 여긴 베동방이라 휴가쓰시는분들 계신것같이서 적어봤습니다!! 막달까지 힘내요:)

댓글

14

  1. 너무 속상하네요 저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나라에서 월급받으면서 일하고있는데요. 저희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모두 보장해줘요. 남자샘도 육아휴직 12개월 갔다온것도 봤구요. 육아휴직은 공단에서 돈을 주는건데 왜 못쓰게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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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매달 월급에서 뗀돈 다시 돌려받는건데 솔직히 이렇게 힘들게 받아야되는건가 싶어요 출휴육휴 트라우마 생기겠어요.. 사복시설도 아는지인이 일하는데 여교사들은 육휴출휴쓰지만 그것도 사람마다 다르게 쉬고 눈치 엄청 보인다더라구요ㅠㅠ 남교사들은 애기낳을때만 일주일정도 쉬구.. 나비님 말대로 이해하긴 어려워요!

  2. 저는 정교사로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처음에는 해주겠다 했으면서 갑자기 대기업들이나 해주지 어린이집에서 무슨 육휴를 바라냐고, 우리가 너무 피해를 보는거같다 라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저한테 애초부터 안되는걸 왜 이렇게 억지를 부르냐며 화를 내시더라구요 참나... 노동부에 신고하려고 찾아갔다가 제 이미지만 안좋아질까 그냥 눈물만 한바가지 대놓고 흘리며 원장님이랑은 그렇게 사이 안좋게 퇴사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도 이해하는척 하면서 그러다 애 중간에 잘못되면 어떡하냐는 막말로 뒷담화를... 펑펑 울었어요 몰래 ㅠㅠ 육아휴직 받기 참 힘들고 어렵네요 스트레스 받아요.. 힘내시고 신고해서라도 꼭 받기를 바랄게요! 전 신고하려고 녹음까지 했었는데 그게 육아휴직 안해주시겠다는거죠? 라고 정확하게 안해주겠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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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정교사는 더 당연히 받아야하는거아닌가요?? 정부보조받는것도 아니면서.. 진짜 너뮤하네요 그냥 해주기싫은게 뻔히 보이는 원장 이건 저도 안해봤지만 임산부가 솔직히 증거모으고 신고하는것도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엄마가 행복해야 태교를 하는데 태교에 방해가 되고 원에서도 이미지는 이미지대로 않좋아지구요ㅠㅠ 육휴받아도 복직하면 자리가 없어서 알아서 나가게하는곳도 있다더라구요 정말 애기키우기 어렵고 엄마들은 경단녀되기 쉬운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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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에서 피해가 많대요.. 1년간 대체교사를 써야되는데 그 선생님은 나라에서 들어오는 돈이 적고 퇴직금도 안들어온다면서 제 퇴직금을 그 선생님한테 줄꺼냐고도 하셨어요 해주고 싶어도 못해준다는 식으로...ㅠㅠ 육휴는 의무고 당연히 받아야하는건데.. 안해주면 처벌 또는 벌금이라더라구요 왜 그걸 저한테 따지면서 그런말씀을 하셨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가요 치사하고 드러워서 그냥 때려쳤네요..ㅠ

  3. 하ㅠㅠ저도 어린이집에서 근무했었는데.. 너무 공감이 되요ㅠㅠ 임신상태로 하기 너무 힘든 직업일 뿐더러 원장님까지 그러시면 넘 짜증날듯여ㅠㅠ주변 동료교사들도 이러한 문제로 눈칫밥을 먹은 사례들도 너무 많다보니 가슴이 답답합니다ㅜㅜ힘내시구 받을 수 있는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무조건 다 받고 누리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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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들 중 가끔 활동적인 형님들한테 치이는 느낌이 들더라구요 아직 뱃속에 있지만요ㅠㅠ 쁘쁘님 조언 감사합니다!!

  4. 저랑 같은 직종이시네요! 저는 지금 보조+연장 교사 하고 있는데, 저희 원장님은 출산휴가랑 육아휴직 둘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8월까지 일하고 9월부터 출산휴가로 들어갑니다. 제 주변에 보조하다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받으시는 분도 많으신데.. 연장반교사가 안될리 없어요!! 대신 저는 1년 계약직이라 계약기간이 끝나면 근로 사실 자체가 없어져서 육아휴직도 2월까지만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구요 ㅠ 혹시 더 상세히 알고싶으시면 건강보험공단 말고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노동부에 전화해보시는게 좋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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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으니님처럼 1년마다 계약서 다시 써요!! 계약서 쓰고 전 안주셔서 교무실에 있지만요🥲 원장님이 알아보시고 출휴 거부하심 고용노동부랑 시청에 전화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으니님은 그럼 3개월 출휴하시고 11개월 육휴 들어가시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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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뇨! 9월-11월까지 3개월 출산휴가, 12-2월까지 육아휴직해서 육아휴직은 3개월로 끝이에요 ㅠ 계약기간자체가 2월까지라..ㅜㅜ 아마 루나맘님도 1년마다 재계약이시면 재계약을 해주지않는 이상 2월까지만 휴직을 받으실 수 있어요! 남은 육아휴직 기간은 다음 직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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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마다 계약서 다시쓰는 계약직이여도 2년넘게 계약들어가면 법으로는 정규직이랑 똑같이 봐요~ 출휴 육휴는 꼭 받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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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육아휴직은 일년인데.. 계약기간이 있다니 너무하네요 ㅠㅠ 얼집마다 다 기준이 다르고 원장님 기준이 곧 그기준이라 다양한 것같아요!

  5. 저도 어린이집교사였는데 임신해도 문제없다는식으로 이야기하다가 안좋은일있어서 퇴사하려고하니까 한편으로 임신하면 어쩌지 걱정했다고 대놓고 이야기하더라구요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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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ㅠㅠ 임신하면 갑자기 이벤트가 생길수도 있죠 !! 너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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