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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베동

/ 자유주제

출산 전 육아휴직기간에도 휴직급여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급여는 회사에서 주는 게 아니라 고용노동부에 별도로 신청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21년부터인가 법이 바뀌어서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을 쓸수있게 되었으니, 출산 전 육휴 기간에도 휴직급여(150만원 상한)를 받을 수 있는게 맞겠죠!?ㅎㅎ 혹시 아시는분 계실지 해서 여쭤봅니다..!^^

댓글

3

  1. 오 받을 수 있군요! 신청해보아야겠어요. 감사합니다♡

  2. 다달이 직접신청해야하긴하지만 저는 지금 잘 받고있어요 ㅎㅎㅎㅎ150만원 상한에서 복직6개월 후에 주는거 차감하고 112만원정도 나와요~

  3. 네 받을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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