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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베동

/ 자유주제

출산휴가 예정이신 직장맘님들 명절수당..

저는 사정상 미리 육휴와 출휴를 내어놓은 상태인데여! 오늘 가만히 생각해보니, 출산휴가를 11월부터 쓰시면(90일) 1월 설 기준 명절수당 지급 대상자에 해당이 되구여! 좀 당겨서 10월 셋째주쯤 쓰시면 명절 당일은 육휴자로 지급대상자가 아니네여!! 물론 직장마다 지급기준이 조금 다를수있구여.. 저는 공직에 있는데 참고해보시면 좋을것같아용 ㅜ_^

댓글

6

  1. 저도 그거 계산해서 11.1 부터 휴가들어가요 명절휴가비 아까워서 ㅋㅋㅋ

  2. 저희는 확인해보니 휴직의 경우에도 지급한다고 안내 받아서 안심하고 있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10월 말까지 버티려고요 ㅎㅎ

  3. 다들 잘 챙기셨네여 저는 미리 써놔가지구 ^_ㅜ 망..ㅋㅋㅋ 아가만 건강하게 나와준다면야... 괜찮아여ㅋㅋㅋㅋ

  4. 그래서 출휴일정을 10.31.로 잡았어요~ 그때까지 아가가버텨주기만한다면요

  5. 저도그래서 수당나오는날을 출휴마지막날로 잡앗어요ㅠㅠ 돈은받아야조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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