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이번에 사장님과 알아보면서했는데요 육아휴직기간동안은 회사랑 반반부담으로 내야한다고햇어요! 그뒤로 퇴직해도상관없는데 육아휴직기간동안 75프로받고 휴직이후에 6개월이상 정상근무해야 나머지 25프로 돌려받을수있다고햇어요 그리고 출산때는 출산전후라는걸 따로 신청해야해요 그거한후에 육아휴직다시신청해야 한다고하더라구요 출산기간에는 육아휴직사용이안된다고했어요! 그래서 대부분 안올걸 예상하고 그냥해주시는거에요!
2023년 6월 베동
/ 자유주제
육아휴직 질문이요~~
제가 일하는게 힘 쓸때도 있고 뛰어다녀야 할때도 있다니보니 몸 상태가 안좋아진걸 느끼고 병원 갔는데 선생님께서 조심하자고 해서 급하게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빠르게 퇴사 하는쪽을 말씀드리니 육아휴직 쓸수있다고 육아휴직을 할지 퇴사를 할지 생각해보시라고 설명해주셔서 육아휴직 끝나고 복귀 안하는거 말씀드리니 원래는 안돼는데 배려해주겠다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주셔서 육아휴직 하기로 하고 대신 한달에 한번씩 빠져나가는 퇴직연금은 제가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원래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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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퇴직연금은 육아휴직도중이아닌 육아휴직끝난후에 반반부담이라고했어요!! 육아휴직이라는게 근무인정받는거라고하더라구요 그래서 나가는게 맞다고 안내원이알려주셨어요 물론 월급돈은 사장님이주시는게아니기에 회사에는 따로 딱히 득은없는걸로알고있어요 그래서 보통 아는사람아니면 육아휴직 먼저 잘 안물어보세요! 궁금한건 노동청에 3번눌러서 물어보시면되요!

육아휴직 알면 알수록 너무 어려운거같아요ㅠㅠ 일단 저는 지금 육아휴직으로 들어가고 중간에 출산전후휴가? 그거로 하고 다시 육아휴직2차로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기간을 알려주셔서 알겠다고 한 상태고~~ 퇴직연금은 한달에 한번씩 제가 입금해드리기로 하고 사장님은 제꺼 사대보험 내주신다고 하셔서 감사하다고 하고왓눈데 뭐가뭔지ㅠㅠ 육아휴직기간동안 80프로가 아니고 75프로 인가요??ㅠㅠ

노동청에서 받으시는분들마다 75프로라고 말씀해주셨어요! 보면은 사장님이 맘님을 그래도 생각하시는것같아요~
육아휴직 다녀와서 바로 퇴직해도 법적으로 문제되는거 없어요. 결국 회사도 국가지원금 받으려는거 같은데요.. 퇴직연금도 당연히 회사가 내는거지만 굳이 회사랑 싸우기 싫다면... 복귀 전에 2023년에 발생한 연차라도 소진하고 복귀하세요. 그 기간도 월급으로 받으면 적어도 100만원은 넘을텐데..

다시 복직을 안 할 생각이라ㅠㅠ 육아휴직에 대해 잘 안지도 못하고.. 제가 싫은소리를 못하는 성격이라 일단 퇴직연금 제가 낸다고 하고 이번달 반절정도 일해서 반절꺼 먼저 드렷거든요~
육아휴직 끝나고 복귀 안하니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직접 내라고 하는구 같아요 저라면 그냥 그렇게 할거같아여 육아휴직도 배려해주는거고 육아휴직 급여 나오니깐여

일단 제가 낸다고하고 육아휴직 하긴했어요~~ㅎㅎ
퇴직연금 출산육아휴직 신청할때 보내는 통상임금 금액에 맞춰 다달이 사업장에서 내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일하는 직장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육아휴직도 재직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추후 연차도 발생되요. 법규랑 다시한번 찾아보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어디 물어볼곳이없다보니 답답하더라구용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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