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기 받는 혜택 소급 된데요 저도 같은 상황이라 알아보니 지장은 없는거 같아 그렇게 진행 하려구요
2022년 12월 베동
/ 자유주제
12월 생인데 혼인신고, 출생신고 1월넘어서 하면 문제가 될까요??
혹시 1월 예산으로 넘어가 버릴까봐서요,, 사정이 있어서 12월 생이지만 1월쯤 출생신고 하려고 하는데 (생일은 12월 태어난날 그대로) 예산이나 이런거때매 행정처리에 문제가 있을까봐 걱정되서요,, 문제가 될까용??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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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안에만 하면 문제는없는데 연말정산땜에 12월안에 하려구요!
출생신고는 아이가 태어나고 1개월 내에 해야 과태로를 물지 않고 그 이후부터는 과태료를 물어야한다고 알고있어요 생일은 아이가 태어난 병원에서 발급받는 출생신고서를 기준으로 출생신고를 하는거기때문에 출생신고시 태어난 날짜가 바뀔 일은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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