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기간에 출산일에 포함되어야 해요. 육아휴직중에 출산하게되면 출산일로부터는 출산휴가로 변경하여 사용하셔야합니다. 출산휴가를 마친 이후 이어서 육아휴직 사용하시면 되구요~
2023년 7월 베동
/ 자유주제
육아휴직, 출산휴가 관련 질문이요!
저는 7월 초 출산 예정인데 5월 초부터 산전 육휴 들어갈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 5-6월 육휴 7-9월 출산휴가 10- 육휴 이렇게 되더라구용 혹시 예정일보다 빨리 육휴 기간에 애기가 나올 경우 출산휴가 기간이랑 육휴 기간을 중복으로 해당되는건지 궁금해요! 육휴가 주 단위 사용이면 좋은데 한달이라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네요!
댓글
8

오호 그렇군요! 감사합니당~~!
출산휴가는 출산 45일전부터 사용할수있다고 알고있어욤ㅎㅎ

넹 감사합니당
저희 회사는 육아휴직 365일 사용이라 출산휴가,육아휴직은 일단위계산아닌가용?? 저는 4월부터 산전육아휴직 예정인데 총455일로 계산해서 제출했어요!

저는 출산전에 육휴 두달 쓸거라 계산이 한달 단위로 됩니다ㅠㅠ 만약 3.13에 육휴면 4.12까지 이런식 한달 단위더라구요! ㅠ 이런식으로 써야 365 해당되나봐요 애기가 예정일에 맞춰서 나오면 문제 없는데 육휴 기간에 나오면 어떻게 행정처리 되는지 궁금하네요ㅠ
혹시 산전육휴 쓸때 제출서류 뭐 내시나요?

임신확인서, 육아휴직출산휴가 예고서, 육아휴직신청서 이렇게 3가지 냅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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