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에 출산일 포함 뒤로 45일은 무조건 보장되야하구요 제왕이어도 예정 22일은 포함시켜주셔야합니다! 만약 자분이시면 예정일 앞쪽으로 좀 넉넉히 빼두시는게 좋을꺼 같아요~ 안그러면 출산하고 신청서 날짜 수정해야하는 번거로움이.....ㅠ
2023년 7월 베동
/ 자유주제
출산휴가 /육아휴직 봐주세요 😥
직장인선배님들 도와주세요 🙏 저는 7월22일 출산예정이구요 7월1일부터14일까지 남은연차 10개 사용 하고 출산전 휴가:7/15~7/22 (8일) 출산후 휴가:7/23~10/12(82일) 육아휴직:10/16~5/31 (227일) 육아휴직 1년다 안 채울예정이에요 나중에 또 휴직 필요할까같아서ㅠㅠ 이렇게 회사에 신청서 제출하면 될까요?
댓글
2
출산전 휴가 45일 출산후 휴가 45일 육아휴직은 본인이 결정 저는 7/26일 출산 예정일인데 7월중순 제왕절개로 출산할 예정으로, 일단 6/1일부터 출산전(연차) 휴가 쓸거랍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여성근로자(근로계약 형태와 무관)가 임신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출산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여 90일(다태아 120일)간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023년 7월 베동 베동 전체글
함께 많이 본 베동글

베이비빌리 앱 다운로드받고 다른 엄빠들이 작성한 다양한 고민&꿀팁글을 구경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