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회사에서 제 임신사실을 아는데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풀근무+ 3주에 한번 주말특근도 해요.. 아예 극초기때부터 이야기 드렸는데도 단축근무는 커녕 인원부족이라는 이유로 주말특근도 다 하고 있는중입니다ㅠㅠ 케바케인듯 싶어요ㅠㅠ
2023년 12월 베동
/ 자유주제
임산부 토요근무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에서 월-금 오전9시부터 6시까지 상근으로 근무하고 두달에 한번씩 오전9시부터 오후1시까지 연장근로를 합니다.이에 대해서 연장근무수당이 발생되구요. 제가 이번에 임신을 하게되어 오후 4시까지단축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단축근무 외에도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임산부에게 초과근무를 시킬수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직장에 토요근무에 대해 문의를 했고 단축근무기간이 지나고나서 토요근무는 해도 상관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해당사항이 맞는건가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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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금지일텐데..회사가 너무하네요 ㅠㅠ

어차피 지금 또 이야기해도 내일이면 12주 되는거라서 별 소용없을것 같아 그냥 다니려구요ㅠㅠ 배려받으려던것도 아닌데 너무 나몰라라 하니까 속상하더라구요ㅠㅠ

풀근무야 회사에따라 한다고해도 주말특근이라뇨 출산때까지 법적으로 금지인데...평일에 휴무를주나요? 그것도 아니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무리하다가 아가 잘못된다고해도 회사에서 책임져주지 않아요 본인몸과 아가만생각하세요 회사 충성한다고 회사에서 1도 안고마워해요 내몸만 축납니다 안타깝네요 아직도 저런회사가있다니 임산부한테ㅜㅠ

한달에 한번 월차 사용 가능합니다ㅋ 참..요즘도 그런 사무실이 있네요ㅋ

월차는 임산부가 아니라도 누구나 월만근하면 받는거예요 그게 토욜특근을 대체할수없어요 토욜근무 안해도 월차는 나옵니다 인사과에 얘기하세요
불가능해요. 하려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하는데 서류가 꽤 복잡하더라구요
저도 4시까지 단축근무중인데 주말,연장근무는 출산때까지 금지. 법정공휴일은 무조건 휴무에요. 이부분은 회사별로 다른건지 종종 토요근무하는 산모님들 계시더라구요.
연장근무나 휴일근무는 불가로 알고있어요 저희회사는 토,일 근무 불가하고 6시이후 근무도 안시켜요 연장도 당연하구요 단축근무중이고 평일 정상근무하는데 휴일 추가근무는 안될것같은데요 회사에서 근로기준 정해놓은게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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