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동시에 써야 적용된다고해서 안남기고 저는그냥 썻어요 ㅠㅠ
2023년 12월 베동
/ 자유주제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되면..
12/4 예정일인데.. 기존에 육아휴직 쓰던 사람도 연장해서 쓸수있을까요?? 아직 확정은 아니긴하지만 궁금해서 글 남겨보아요
댓글
6
육아휴직 바뀐단 말이 있어서 일부러 휴직기간 며칠 남겨놓고 쓰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하 남겨두면 이어서 쓸때 연장된 상태로 쓸수잇나보네요?? 감사합니당
기존에 쓰던 사람은 사업장에서 안해주면 안되는 걸로 알아요. 제가 알아봤을땐 그랬는데 이번에 어케 바뀔지 모르겠네요

회사에서 허가 해줘야하는군요 ㅠ

제가 알아볼땐 5월이였고. 그때는 그렇다고 안내됬었어요. 지금은 변경되었을수도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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