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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베동

/ 자유주제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되면..

12/4 예정일인데.. 기존에 육아휴직 쓰던 사람도 연장해서 쓸수있을까요?? 아직 확정은 아니긴하지만 궁금해서 글 남겨보아요

댓글

6

  1. 부부 동시에 써야 적용된다고해서 안남기고 저는그냥 썻어요 ㅠㅠ

  2. 육아휴직 바뀐단 말이 있어서 일부러 휴직기간 며칠 남겨놓고 쓰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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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남겨두면 이어서 쓸때 연장된 상태로 쓸수잇나보네요?? 감사합니당

  3. 기존에 쓰던 사람은 사업장에서 안해주면 안되는 걸로 알아요. 제가 알아봤을땐 그랬는데 이번에 어케 바뀔지 모르겠네요

    1. subcomment icon

      회사에서 허가 해줘야하는군요 ㅠ

    2. subcomment icon

      제가 알아볼땐 5월이였고. 그때는 그렇다고 안내됬었어요. 지금은 변경되었을수도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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