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안쓴것부터가 문제삼을수있는걸텐데용...
2022년 10월 베동
/ 자유주제
출산휴가, 육아휴직 시 기업 거부
저희 회사는 소기업에 깐깐하고 연차도 작년까지없었어요 법을 여러 방향으로 잘 피하는거같더라구요? 생각해보니 입사할때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았는데 나중에 육아휴직 거부시에 신고할때 제가 불리할수도있나요? 정규직이긴하거든요 4대보험도들어가요~~ 여기에서 10년일한 여직원도 출산휴가만쓰고 퇴사하도라구요 뭔가 찜찜한데 혹시 근로계약서때문인건아니겠죠? 육아휴직사용시 나라에서 나오는 돈 아닌가요?왜 잘 안해주려하는걸까요?
댓글
5
육휴 시 근속기간은 포함이라서 육휴 후 퇴사해도 퇴직금은 기간 다 포함해서 줘야하거든요..! 그래서 소기업들은 잘 안해주려고 하는거 같아요ㅜㅠ
90일 출산 전, 후 휴가는 유급으로 되어있어요!! 저도 회사에서 12주 이내 단축근무 신청 안해주더라고요,,^^ 눈치주면서
3개월인가는 회사에서 지급해야하는걸로 알고있어요! 너무 속보이네요ㅠ ㅠ
진짜..법 어기면서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 강탈하는 기업들은 ㅠㅠ 천벌받아야해요 ㅠㅠ
2022년 10월 베동 베동 전체글
함께 많이 본 베동글

베이비빌리 앱 다운로드받고 다른 엄빠들이 작성한 다양한 고민&꿀팁글을 구경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