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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베동

/ 자유주제

육아휴직수당 1년 내내 직접 받는건가요?

오늘 회사에서 육아휴직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처음 3개월만 주고 나머지기간 육아휴직수당은 회사에서 가져간다고 하네요 그러면 육아휴직 기간내내 저는 아예 수입이 없는건데 원래 그런건가요? 제통장으로 수당이 바로 입금되는건줄 알았어요ㅠㅠ제가 잘못 알고있는걸까요?

댓글

7

  1. 아니예요. 본인이 직접 수령받는거예요. 저도 12월부터 육아휴직 들어갈거라 출산휴가 3개월은 급여 100프로 받고, 육아휴직은 고용보험에서 내통장으로 입금해주는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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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회사에 다 뺏길뻔했네요..하..전쟁인가..감사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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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육아휴직 들어가시면 꼭 사대보험은 유예시켜놓았는지 확인하시고, 퇴직금은 회사에서 주는건 의무가 아니라고 들었어요. 그건 회사랑 잘 상의해보셔야될듯. 그리고 사대보험도 복직했을경우, 본인 반, 회사반, 해서 1년치 납부해야된데요. 회사랑 잘 상의하셔야될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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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건강보험은 유예기간동안 신랑 밑으로 들어가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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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거까진 제가 못물어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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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자격은 유지되고, 복직하실 때 유예분 소급해서 납부해야 할 거예요. 유예기간동안 별도로 다른 가족 밑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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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감사해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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