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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베동

/ 자유주제

출산전후휴가 아시는분 계시나요?

저는 회사생활하고 있고 내년3월 예정일이라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출산전후휴가가 있어서 여기저기 찾아보는중인데 쓰시는분들 계시나요?

댓글

6

  1. 저도 내년 3월 예정인데 내년 초부터 쓸까 생각해서 알아보고 있어요 ㅎ 한달전에 회사에 미리 말해야하니 시기를 미리 잘 정해야 할듯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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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내년초생각중이긴한데 미리말해야겟네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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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들어가봐야겟네요~^^

  2. 삭제된 댓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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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신 출산전후휴가는 출산휴가(유급) 을 말하는것 같네요. 출산일 이후 최소 45일만 보장되게 하는데, 미리쓰면 출산일이 애매하니 저는 한달 전에 출산휴가 들어갔었어요.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은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산전후휴가란 사용자가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후를 기해 부여하는 휴가를 말한다. 출산휴가라고도 한다. 출산 전후 일정한 기간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여 여성근로자가 임신·출산으로 소모된 체력을 회복하도록 돕고 다음 세대의 건전한 노동력을 확보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출산전후휴가제도는 임신 중인 여성뿐만 아니라 임신 중인 여성이 임신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당해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도 임신기간에 따라 유급보호휴가를 부여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을 보호하고 임신·출산 등으로 소모된 체력을 회복하기 위해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휴가를 보장한 것이다. 이 제도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라면 근로형태, 직종, 근속기간 등에 관계없이 부여한다.

    2. subcomment icon

      답변 감사드립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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