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좀더 지켜봐야할거같아요 24년 1월1일이후 신청하는분부터라고했지 24년1월생부터라는건 없어요 조리원비용도 퇴소할때 1월에 결제할수도있는거고 이미 영유아들이 내년에 병원다니는거에대해서도 받을수있는건데 태어난생은 상관없을듯요..좀더 봐요우리
2023년 12월 베동
/ 자유주제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이 글을 읽었는데요 12월에 출산하는 사람들은 혜택적용이 안되는지 혹시 어디에 문의할수있는지 알고계신분들이있을까요?
댓글
6

아ㅠㅠ감사합니다!!
24년... 힝 ㅠㅠ 2일 참을슈잇을까여ㅠㅠ 힝 24년은 왜 제도가 더 조아지는걸까여ㅠ

그러게요ㅠㅠㅠ아쉽네요
거의 24년 1월 생 부터 적용이라 12월 출산은 해당이 없습니당...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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