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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베동

/ 자유주제

육아휴직,출산휴가 기간 채우고 바로 퇴사

하면 저에게 불이익은없겠죠? 괴씸하기도하고 다신 이런 회사가고싶지않아서요ㅠㅠ 육아휴직금이랑 출산휴가금 받고 기간채우면 바로 퇴사하려구요

댓글

8

  1. 휴직끝나고 6개월일해야 잔여 육아휴직수당을 받을수있긴해요...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것같아요

  2. 근로자의 자의적 퇴사는 가능해요. 저도 둘다 사용하고 퇴사생각중이예요. 사유는 그지같은 회사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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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직기간채우고 관둬도 불이익은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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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유 퇴사인데 불이익 뭘로 줄건데요~ 그런거없고, 불이익을 줘서도 안되요. 저 다니는 회사는 적어도 없어요. 요즘 회사같지도 않은 회사들이 많아서 ㅠㅠ 벌써부터 생각마요~

  3. 저두 임신사실 알리며 육아휴직신청하면서 직장사람들 태도에 너무 상처받아.. 출산휴가 육아휴직 다쓰고 그만둘생각입니다 아직 2달이 남았는데 그 기간이 너무 지옥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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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고 힘내세요 ㅠㅠ 아니면 조금 더 빨리 휴직을신청하시는건어떨까요? 휴직기간 채우고 바로 퇴사해도 불이익은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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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쓰고 그만두는 경우 많이 봤어요! 저는 다만 퇴사 사실을 전달 해야하니 또 얼굴 볼 생각에 벌써부터 스트레스네요ㅋㅋㅋㅋㅋㅋ 육아휴직을 바라보며 조금만 더 힘내봐요 우리!😊

    3. subcomment icon

      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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