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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베동

/ 자유주제

육아휴직 신청할 때 반드시 의사소견/사유가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7월 예비맘입니당 출산휴가는 이미 출산 2주 전부터 시작하는 걸로 회사와 협의한 상태인데 이제 슬슬 체력적으로도 부치기도 하고 해서.. 그 전에 두 달 정도 육아휴직을 더 붙여서 쓰려고 하는데 회사에선 잘 안 해주려고 하네요..ㅜㅜ 너무너무 다행이게도 저와 아기 모두 건강해서 딱히 의사소견도 없고.. 특별한 사유도 없긴 한데.. 반드시 '쉬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야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ㅠㅠ

댓글

3

  1. 작년 말 법이 개정되어 특별한 사유 없이도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해요. 출산 전 미리 당겨 쓰실 수 있고요. 육아휴직 신청 전에 6개월 이상 근무하셔야 가능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2. 재직하신지 6개월이 초과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녹취하시고, 잘갖고 계시고 다시 잘 얘기해보세요. 필요하시면 직장맘지원센터에 상담 요청하시면 됩니다.

    1. subcomment icon

      말씀 감사합니다ㅠㅠ 혹시 제가 육아휴직 신청 시에 6개월 이상 근무했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근무이면 되는 걸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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