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고용노동에가서 물어봤는데..아직6+6확정난게 아니라더라구요~~ㅠ
2024년 1월 베동
/ 자유주제
혹시 육아휴직..
6+6 육아휴직제도를 바라보고 있는 1월출산 예비아빠인데요.. 혹시 와이프가 12월에 출산휴가를 하고 1월에 애기를 낳고 제가 출산휴가 10일쓰고 바로 육아휴직 들어가면 와이프는 출산휴가 기간이 남게되자나요? 그럼 육아휴직으로 6+6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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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1월 출산하는데 와이프분이 12월,1월 출산휴가 쓰고 2월부터 육아휴직 이라는 말씀이신거에요? 출산휴가는 총 90일(출산일포함)이고 출산일 이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되어야 해요.. 산후휴가를 넉넉하게 주라는 뜻이라더군요ㅎㅎ 암튼. 출산휴가 90일, 그 중 산후 휴가기간이 45일 이상 되어야 출산휴가 인정되고요, 육아휴직은 또다른 얘기인데 한달단위로 쪼개어 쓸수 있어요 (총 3개기간으로) 한달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부가 사용하면 최대3개월까지 상한액을 높여서 지급하겠다는게 3+3이고, 그 기간을 6개월까지 늘려주겠다는게 6+6 이에요 와이프분 출산휴가를 90일 쓰고 그후 육아휴직. 남편분 출산휴가 10일 쓰고 바로 육아휴직. 이 경우에 둘다 사기업이시면 가능합니다 또, 육아휴직을 출산휴가 이전에 쓸수도 있으니 그 방안도 고려해보셔요~

잠이 안와서 주저리주저리 말이 길었네요; 말솜씨가 부족해서 이해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3+3쓰려하는데 아내분이 육휴쓰고 써야해요 ㅠ 출산휴가는 휴직이 아니라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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