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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베동

/ 자유주제

육아휴직을 한달만 미리 쓸 수 있나요??

지금 9주6일차인데 하혈을 해서 병원 왔더니 입원해서 무조건 누워서 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급하게 오늘 입원 하고 한달 정도 쉴려고 하는데ㅠ 일 하는 중인데 출휴를 땡겨쓰진 못 하니까 다른 방안을 생각 해야하는데 한달 무급으로 있기엔 힘들 거 같아서요ㅠㅠ 육아휴직 중 한달만 미리 쓸 수 있을까요.. ㅠㅠ 육아휴직 신청서를 30일 전에 내라고 적혀있던데 .. 그럼 아무것도 안되능 걸까요ㅠㅠ

댓글

7

  1. 유산 위험 있단 소견서 있으심 7일 전에도 사용 가능해요!

  2. 저육아휴직6주인가?그때부터썼어요

  3. 육휴 땡겨쓰실 수 있어용

  4. 출산전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어요~

  5. 0-12주차,36주차-40주차 나라에서 임산부 대상으로 2시간 단축근무 제도가 있어요! 월급이랑 상관없이 혜택보실수 있으시니까 빨리 회사에 신청하세요! 저도 하혈이 8주차부터 12주까지 계속이어져서 주말엔 최대한 움직임을 최소화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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