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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베동

/ 자유주제

육휴 후 퇴직금

제가 이번년도 3월에 입사하였는데, 2월 중순부터 육휴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육휴 끝나고 나서 퇴직하였을 때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용??

댓글

4

  1. 가능해요 ! 육아휴직기간도 근로기간에 속해 퇴직금 계산시 일수 적용됩니당

    1. subcomment icon

      다행이에요ㅠㅠㅎㅎ!!!! 감사합니당

  2. 네! 받을 수 있죠 다만 사후지급금에 대해 자발적 퇴사는 못 받는걸로 알아요

    1. subcomment icon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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