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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휴 신청할 때 1년 6개월

육휴가 아직 1년 6개월로 바뀐건 아니던데 신청하실때 다들 어떤 식으로 신청하셨는지 궁금합니다 ~~~ 어느 블로그글 보니까 일부러 하루남기고 364일 신청했다고 하던데 그런식으로 신청하면 되나요? 그리고 사업장엔 미리 1년 6개월 하고 싶다고 말씀드려야 하는 건가요?

댓글

6

  1. 저는 우선 1년 쓰고 남편이랑 6+6 육아 휴직 하고 복귀 전에 추가로 3개월만 더 쓸지 아니면 복직하고 애기 초등입학시기에 6개월 다 쓸지 그때 정할려구요~

  2. 그래서 글쓴이 분도 남편이 같이 육휴 3개월 쓰는 거 아니면 유급 1년이 맞고요. 하루 남기는 건 관련 법령이 계속 바뀌니까 그것에 대비하는 등 무슨 일 생길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1. subcomment icon

      2024년 하반기부터는 육아휴직 급여 제도가 6개월의 기간이 추가되어 1년 6개월간 통상임금의 80%를 지급받게 됩니다. 단, 이에 해당하는 조건으로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외벌이 제외)하며, 6개월 연장이 가능하게 됩니다. 3+3 부모 육아휴직제도의 변화도 예상되는데요. 해당 육아휴직제도의 기간이 6개월로 연장되어 상한액도 4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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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3. 삭제된 댓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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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공무원이신가요? 공무원만 원래 최대 3년이었고 일반 기업은 유급 1년이에요 ㅜㅜ... 1년 6개월은 부부가 모두 육휴 3개월 이상 썼을 때만 기존 1년에서 6개월 추가되는 거예요.

    2. subcomment icon

      아 헐 공공기관이라 무급 3년까지 가능한데 이게 사기업은 원래가 1년이군요... 몰랐네요.. 저희도 뭐 다들 돈주는만큼만 쓰기는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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