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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베동

/ 자유주제

육아휴직

육아휴직 5월 30일부터인데요!! 그럼 5월 31일에 육아휴직 신청해두 되는건가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 이렇게 나와잇으면.. 6월 30부터 신청 가능하다는 건가..요?

댓글

1

  1. 출산휴가급여처럼 한달지난시점에 신청하라는거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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